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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실험 및 수입승인 제도안내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1682
첨부파일

리플릿.pdf (597680byte)

국가승인이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및 실험 제도 안내(개정 15.01.19).hwp (68096byte)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pdf (26139916byte)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심사 가이드.pdf (8346178byte)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안내(2014)-전자용.pdf (12386087byte)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관리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법9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사전)승인 및 개발실험

 

(사전)승인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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