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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실험 및 수입승인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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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1 | 조회수 | 1682 |
첨부파일 |
국가승인이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및 실험 제도 안내(개정 15.01.19).hwp (68096byte)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pdf (26139916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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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관리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사전)승인 및 개발⋅실험 (사전)승인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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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생물안전컨퍼런스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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