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수출입허가신청 ∙인수신고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 대상
수입허가 신청 :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 : 수입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적근거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도 또한 같음.
수입허가(변경허가) 규정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내용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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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 수입전 | 물질명칭, 수입국가, 수입량 등 | 산업통상자원부 |
변경허가 |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 수량, 수입기간, 인수장소 등 |
수입허가 절차
수입허가 간주 규정
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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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