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금지협약
국제체제ㆍ조치
설립배경
UN사무총장 특별사찰단이 이란-이라크 전에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1925년 제네바의정서’를 위반한 사실과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일부 화학 전구물질 및 관련문자가 합법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조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1984. 4)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인식
1985년 4월 호주(외무장관 Haydon)의 제안으로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첫 회의가 1985년 6월 브뤼셀에서 소집되어 호주를 비롯한 15개국과 EC집행위원회에 의해 호주그룹이 비공식 협의체로 설립
초장기 호주그룹은 화학무기 용도의 물질 및 장비 등의 수출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초 이중용도물자가 생물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특정 생물작용제 및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도 채택
목적
생물∙화학무기 관련물질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참가국 간의 수출통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확산 우려국가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저지
주요 내용
생물ㆍ화학무기 관련물질 및 장비의 수출통제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서 호주그룹 가입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규제조치(감시 및 허가제도 등)는 각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취하도록 되어 있어 그 효율성도 각국의 생물ㆍ화학무기 비확산 목표 달성의지에 달려 있음.
호주그룹은 어떠한 헌장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은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호주그룹의 참가국들은 모두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가입국으로 시행근거도 각각의 협약에 근거하며,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현재 국제적으로 정해진 통제목록 및 검증체제가 없기 때문에 호주그룹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수출통제
회원국은 생물•화학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6개 범주의 물질과 기술을 나열한 공통 통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통제 리스트에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법령을 규정해야 함.
통제품목 : 6개 범주로 구성
참가국들은 국내입법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이행
회원국
국가명 | 가입년도 |
---|---|
Australia | 1985 |
Belgium | 1985 |
Luxembourg | 1985 |
Canada | 1985 |
Netherlands | 1985 |
New Zealand | 1985 |
Denmark | 1985 |
Portugal | 1985 |
European Union | 1985 |
France | 1985 |
Spain | 1985 |
Germany | 1985 |
Greece | 1985 |
Ireland | 1985 |
United Kingdom | 1985 |
Italy | 1985 |
United States | 1985 |
Japan | 1985 |
Norway | 1986 |
Switzerland | 1987 |
Austria | 1989 |
Finland | 1991 |
Sweden | 1991 |
Argentina | 1993 |
Hungary | 1993 |
Iceland | 1993 |
Czech Republic | 1994 |
Poland | 1994 |
Slovak Republic | 1994 |
Romania | 1995 |
Republic of Korea | 1996 |
Republic of Cyprus | 2000 |
Republic of Turkey | 2000 |
Bulgaria | 2001 |
Latvia | 2004 |
Lithuania | 2004 |
Malta | 2004 |
Estonia | 2004 |
Slovenia | 2004 |
Ukraine | 2005 |
Croatia | 2007 |
Mexico | 2013 |
India | 2018 |
※ 자세한 내용은 호주그룹 웹사이트 참조(www.australiagrou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