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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 개발가능성 점검표 생물무기 생산가능성 점검표 정기(수시)검사 점검표

  • 정기(수시)검사 대상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자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유신고의무가 있는 자

  • 법적근거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및 보유신고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 검사주기

    정기검사 : 2년마다
    수시검사 : 생물작용제등의 보안ㆍ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검사내용

    법률상 검사내용(법 제18조의2 제1항)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보유신고 의무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

    세부 검사내용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관련사항 : 보유량, 용도, 보존상태 등

     관리장부 및 기록관리 : 월별 제조·보유량·보유경위,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 월별 사용량, 월별 국내 인도·인수량,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등

     보안관리 : 정보 보안, 물리적 보안(보존구역·취급구역), 인적 보안, 운송 보안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 비상대응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마련 여부

     생물무기 개발 및 생산 가능성 자가점검 등

  • 정기검사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기검사 중복을 피하고, 신고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추진 중

  • 정기검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