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생물무기금지협약 협약전문

제1조 평화목적 이외의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등의 금지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2)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ever in any circumstance to develop, produce, stockpile or otherwise acquire or retain
(1) Microbial or other biological agents, or toxins whatever their origin or method of production, of types and in quantities that have no justification for prophylactic, protective or other peaceful purposes;
(2)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designed to use such agents or toxins for hostile purposes or in armed conflict.
제2조 생물무기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 또는 폐기
제3조 생물무기의 이전, 원조, 장려, 권유의 금지
제4조 협약준수를 위한 국내이행조치의 실시
제5조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국간의 협력
제6조 타국의 협약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만 제기 권리
제7조 협약위반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국에 대한 원조 및 지원
제8조 1925년 제네바 의정서의 준수의무
제9조 화학무기의 금지 및 폐기를 위한 협상 계속
제10조 평화목적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국제협력
제11조 협약의 개정요건
제12조 평가회의 개최
제13조 유효기한(무기한) 및 탈퇴절차
제14조 서명, 비준, 발효 등
제15조 협약 사용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