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폐지 ∙ 폐기 ∙ 양도신고

온라인 신고
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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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폐지신고 대상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신고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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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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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폐지신고 규정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내용 |
제출처 |
제조폐지신고 |
제조폐지 전에 미리 신고 |
폐지 수량, 제조 폐지일, 제조 폐지 사유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온라인 신고
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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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신고 대상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법을 위반하여 제조정지명령이나 제조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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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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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신고 규정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내용 |
제출처 |
폐기신고 |
폐기 전에 미리 신고 |
폐기 수량, 폐기 사유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온라인 신고
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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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대상
생물작용제등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폐기의무자
※ 폐기의무자 :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법을 위반하여 제조정지명령이나 제조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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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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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규정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내용 |
제출처 |
양도신고 |
양도 전에 미리 신고 |
양도물질, 양도수량 등 |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