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문가회의와 당사국회의는 Mazlan Muhammad 말레이시아 대사가 주재했다. 이 회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논의하고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협약 제7조 관련, 협약 위반에 따른 피해국 지원 강화 방안 : 당사국들의 지원과 협력 제공을 위한 상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제7조의 이행 강화 방법
- 협약 제10조 관련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 : 회원국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의 국제협력관련 이행 보고 / 교육, 훈련 등 개도국 지원 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및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 국제협력을 통한 생물안보 역량 제고 / 국제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구체방안,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 협약관련 과학기술 발전 검토 : 협약에 위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협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과학기술 발전 /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생성, 확산 및 전달 기술에서의 발전 - 국내이행 강화 : 국내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수단, 모범사례 공유 등 / 협약 제3조(협약에 반하는 기술이전 등 금지) 및 제4조 (협약에 반하는 기술개발 방지) 등의 구체이행방안 / 협약의 국내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및 소 지역간의 협력 / 병원균과 독소의 실험실 생물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지역 및 국제 조치 / 해당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가능한 추가적 조치
2015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2015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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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문가회의와 당사국회의는 Urs Schmid 스위스 대사가 주재했다. 이 회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논의하고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협약 제7조 관련, 협약 위반에 따른 피해국 지원 강화 방안 : 당사국들의 지원과 협력 제공을 위한 상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제7조의 이행 강화 방법
- 협약 제10조 관련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 : 회원국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의 국제협력관련 이행 보고 / 교육, 훈련 등 개도국 지원 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및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 국제협력을 통한 생물안보 역량 제고
- 협약관련 과학기술 발전 검토 : 협약에 위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협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과학기술 발전 / 병원성, 독성, 독성학, 면역학 및 관련 사안에서의 이해진전
- 국내이행 강화 : 국내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수단, 모범사례 공유 등 / 협약 제3조(협약에 반하는 기술이전 등 금지) 및 제4조 (협약에 반하는 기술개발 방지) 등의 구체이행방안 / 협약의 국내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및 소 지역간의 협력
2014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14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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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문가회의와 당사국회의는 Judit Koromi 헝가리 대사가 주재했다. 이 회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논의하고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신뢰구축조치 참여 증진
: 당사국들이 투명성 제고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규정에 맞게 보다 잘 교환할 수 있는지 /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이 신뢰구축조치 전자 제출 방법을 위한 옵션의 지속적 검토 및 개발
- 협약 제10조 관련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 : 회원국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의 국제협력관련 이행 보고 / 교육, 훈련 등 개도국 지원 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 협약관련 과학기술 발전 검토 : 협약에 위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협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과학기술 발전 / 감염병 및 인간, 동물 및 식물에서 독소에 의해 발생되는 유사한 발병의 감시, 탐지, 진단 및 경감을 위한 기술에서의 발전
- 국내이행 강화 : 국내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수단, 모범사례 공유 등 / 병원균과 독소의 실험실 생물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지역 및 국제 조치 /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가능한 추가적 조치
2013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13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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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문가회의와 당사국회의는 알제리의 Boujemâa Delmi 대사가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논의하고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신뢰구축조치 참여 증진 : 당사국들이 투명성 제고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규정에 맞게 보다 잘 교환할 수 있는지 / 당사국들 과 협력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이 신뢰구축조치 전자 제출 방법을 위한 옵션의 지속적 검토 및 개발
- 협약 제10조 관련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 : 회원국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의 국제협력관련 이행 보고 / 교육, 훈련 등 개도국 지원 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및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 국제협력을 통한 생물안보 역량 제고
- 협약관련 과학기술 발전 검토 : 협약에 위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협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과학기술 발전 / DNA 시퀀싱, 합성 및 분석을 위한 고도의 처리능력시스 템, 바이오인포매틱스, 컴퓨터를 활용한 툴, 시스템생물학 기술의 발전
- 국내이행 강화 : 국내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수단, 모범사례 공유 등 / 협약 3조(협약에 반하는 기술이전 등 금지) 및 4조(협약에 반하는 기술개발 방지) 등의 구체이행방안 / 협약의 국내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및 소 지역간의 협력
201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1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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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van den Ijssel 대사가 주재한 제7차 평가회의는 2011년 12월 5일~22일에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핵심 사안에 관한 “상시의제 항목”을 비롯해 2012년~2015년 재구조화된 회기간 절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 과학기술발전
- 협력과 지원 증진 및 국내이행 강화
- 2016년까지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 권한 갱신
- 지원과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 신뢰구축조치의 개정양식
- 스폰서쉽 프로그램
- 재정지원 개혁
2011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제7차 평가회의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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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개최된 제6차 평가회의는 2007년~2010년에 회기간 프로그램을 채택했고, 여기엔 2011년 제7차 평가회의까지 4세트의 중요한 연례회의가 포함되어 있다. 연례회의 각 세트는 일주일의 전문가회의와 일주일의 당사국회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7년 회의는 파키스탄의 Masood Khan 대사가 주재했고,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내이행 및 지역/하위지역 협력을 강화할 방법과 수단에 대해 공동의 이해와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증진시킬 권한을 가졌다. 전문가 회의는 2007년 8월 20일~24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당사국 회의는 2007년 12월 10일~14일에 제네바에서 열렸다.
2008년 회의는 전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Georgi Avramchev 대사가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는 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기술 연구의 오용 예방을 목표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감독, 교육, 인식제고, 행동규범의 채택과/이나 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조치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장려했다.
2009년 회의는 캐나다의 Marius Grinius 대사가 주재했다. 당사국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바이오과학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지원, 교류를 강화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장려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국들을 위해 질병의 감시, 탐지, 진단 및 전염병 억제에 대한 역량 구축 증진
- 역량증진을 위한 필요요건 및 요청사항 파악
-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사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지원 제공 기회 확인
2010년 회의는 칠레의 Pedro Oyarce 대사가 의장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질병의 감시, 탐지, 진단 및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가역량의 강화를 비롯해, 생물무기나 독소무기의 사용 의혹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기구에 대한 지원 및 조정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와 효과적인 조치를 논의했다.
2006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제6차 평가회의 보고서.pdf
2007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07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2008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08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2009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09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2010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보고서.pdf
2010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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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당사국회의는 2003년 11월 10일~14일에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헝가리 대표 Tibor Toth가 의장직을 맡았다. 이 회의는 다음 두 가지의 주제로 2003년 8월 18일~29일에 개최되었던 전문가회의의 과제를 발전시켰다. (1) 형법 제정을 포함하여, 협약에 제시된 금지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조치의 채택 (2) 병원성 미생물 및 독소의 보안과 관리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국가 메커니즘
두 번째 당사국회의는 2004년 12월 6일~10일에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남아프리카 대표 Peter Goosen이 의장직을 맡았다. 이 회의는 다음 두 가지의 주제로 2004년 7월 19일~30일에 개최되었던 전문가회의의 과제를 발전시켰다. (1) 인간, 동물, 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염병의 감시, 탐지, 진단, 퇴치를 위한 국내 혹은 국제적 제도의 노력 및 기존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2) 생물무기 혹은 독소무기를 사용한 의혹이 있거나 전염병 발생이 의심스러울 때에 그 결과에 대응하고 그것을 조사하며 완화시키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2005년 12월 5일~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회의의 의장은 영국의 John Freeman 대사였다. 이 회의는 2005년 6월 13일~24일까지 개최된 과학자들을 위한 행동규범의 내용, 공표, 채택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시작된 활동이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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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 제12조에 의거하여, 협약의 발효 이후 매 5년마다 평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것은 화학무기(chemical weapon)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협상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BWC의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제1차 평가회의는 1980년 3월 3일~21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때에 국내이행조치(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의 내용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2차 평가회의를 5년 후에 열기로 결의하였다.
제2차 평가회의는 1986년 9월 8일~26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최종선언문(Final Document)을 보면, BWC의 조문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생물테러(bioterrorism) 문제를 야기하는 모든 국제, 국가, 비국가 단체의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련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 이 최종선언문은 또한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사용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비상 대응 조치를 조정하도록 허용했다. 제2차 평가회의는 협약 준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 곧 공식 자문 절차(Formal Consultative Process)를 마련했고, 또한 매년 정보를 교환하는 장치로서 신뢰구축조치 보고서(Confidence-Building Measures:CBMs)를 채택했다. 신뢰구축보고서의 목적은 평화적인 생물학 활동 분야에서 모호성, 의구심, 의혹의 발생을 줄이고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었다. 신뢰구축보고서의 구성 방식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전문가 임시회의(Ad Hoc Meeting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s)가 개최되었다(1987년 3월 31일~4월 15일).
1991년 제3차 평가회의 때에 과학 및 기술의 관점에서 잠재적인 검증 조치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전문가집단(VEREX)이 구성되었다. 정부전문가집단의 최종 보고서는 협약의 효력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개선할 잠재적인 검증 조치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회의(Special Conference, 1994년 9월)에서, 당사국들은 정부전문가집단의 결론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검증체제를 협의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BWC 당사국 임시그룹(Ad Hoc Group)을 수립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위하여 임시그룹은 다음 4가지의 특수 영역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용어 및 객관적인 기준의 규정; 기존에 존재하거나 장차 마련될 신뢰구축조치 및 투명성 조치를 적절하게 체제와 통합시키는 것; 협약 준수를 향상시키는 방법 체계; 평화적인 세균학(생물학) 활동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및 교류에 대하여 제10조의 효과적이고도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 임시그룹은 그 다음 7년 동안 24회의 실무자회담(working session)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임시그룹의 과제는 1996년 제4차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때까지의 과정은 원활했다. 또한 적어도 2001년 제5차 평가회의 때까지는 임시그룹이 미래 의정서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9월 23일에 BWC 당사국 비공식장관회의(Informal Ministeri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로 뉴욕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압력이었다. 제5차 평가회의 이전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제24차 회담에서(2001년 7월 23일~8월 17일), 임시그룹은 의정서 초안에 대한 협상을 끝낼 수 없었고, 그리하여 이 일의 보고서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제5차 평가회의에서는 협약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당사국들은 2006년 제6차 평가회의 때까지 매년 당사국회의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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