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제조신고
제조(변경)신고 대상
제조신고 :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려고 하는 경우
제조변경신고 :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조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ㆍ추출ㆍ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예1) 보툴리눔 독소 제조를 위해 보툴리눔균을 배양하는 것 : 보툴리눔균 제조신고 및 보툴리눔 독소 제조신고 필요
예2) 보툴리눔 독소 제조를 위해 대장균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보툴리눔 독소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 : 대장균(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제조신고 및 보툴리눔 독소 제조신고 필요
예3) 검체, 시료 등으로부터 보툴리눔균을 추출하는 것 : 연구,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하여 검체, 시료 등으로부터 보툴리눔균을 추출하려는 경우 제조신고 필요
법적근거
법률 제5조의2에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조목적ㆍ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제조신고 규정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내용 | 제출처 |
---|---|---|---|
제조신고 | 제조활동 전에 미리 신고 | 제조목적, 제조량, 제조개시, 종료일 등 | 산업통상자원부 |
제조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 |
변경 내용(대표자명, 제조수량, 제조소재지 등), 변경 사유 등 |
신고절차
제조신고 간주 규정
인간 또는 동ㆍ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의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한 자(시행령 제6조의2 제2항)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