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보안관리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제조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동 권고에 따라 신고제조자가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보안관리계획 지원 기준
보안관리계획 지원 범위
※ 한국바이오협회는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위탁기관임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