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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워크샵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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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2341 |
첨부파일 | |||
2007년 1월 1일부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인체ㆍ동물ㆍ식물병원균)나 독소를 제조ㆍ보유하고 있는 자는 신고해야 하고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들 신고자는 정기(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취급자에 대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 관리제도를 교육하고 연구ㆍ생산시설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관리 사례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관계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기관의 경우 관리책임자, 실무관리자 및 취급자 등 2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워크샵
2. 개최기관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바이오협회 - 협조 :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략물자관리원
3. 기 간 : 2017. 9. 21(목)~9. 22(금)
4. 장 소 : 대명리조트 제주(제주도 제주시 소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77 (전화 : 1588-4888) - 홈페이지 : www.daemyungresort.com/jj
5. 내 용 : <붙임 1> 참조
6. 참가비 : 워크샵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정상의 숙식 및 교재 등 무료제공 (단, 항공비 자비 부담, 참가자 본인이 직접 항공권 예약)
7. 참가방법 - <붙임 2>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23일(수)까지 한국바이오협회로 이메일(bwc@koreabio.org) 송부 - 동 교육 워크샵 참가자에게 교육수료증 수여
8. 참고사항 - 생물작용제 제조ㆍ보유신고시설의 경우 관리책임자, 실무관리자, 취급자 등 2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참가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동 워크샵 참가시 항공 일정이 여유롭지 않을 수 있는 바 항공편 예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람. - 문 의 : 한국바이오협회 전 화 : 031-628-0026 이메일 : bwc@koreabio.org 홈페이지 : www.bwckorea.or.kr
※ 붙 임 : 1.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워크샵 개최계획(안) 1부 2.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워크샵 참가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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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허가 및 신고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