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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시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배양하거나 사용시 보유량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는 바, 생물작용제등을 활 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증명할 수 없는 서류가 없는 경우 생물작용제등을 활용 하는 목적, 내용, 기간 등 관련 내용을 별도 문서에 상세히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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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게 되었을때 그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해외에서 수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수입허가서와 증빙자료, 국내에서 분양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경우 분양신청서, 계약서 등 분양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분리•동정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빙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서류가 없는 경우 보유경위를 상세히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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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당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독소만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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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또는 일정량 이상의 독소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협회로 보유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인은 연구자 본인이나 관리책임자 등이 아닌 기관의 대표자가 됩니다. 예) 대학의 경우 총장,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 *한국바이오협회는 생물무기금지법 제23조에 따른 보유신고 접수 등의 위탁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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