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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준용하여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인도 전 인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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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해당되므로 수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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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가 수입허가 절차(수입허가신청, 인수신고)를 대행한 경우,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업체로부터 최종적으로 납 품받은 후, 보유자는 보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협회로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독소의 경우 보유신고 면 제수량 미만을 보유할 경우 보유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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