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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독화균주, 저병원성균주, 백신균주 등도 생물작용제에 해당되며,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된 균주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독소의 경우도 약독화 독소는 신고 대상이나 화학적, 물리적 처리 등에 의하여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된 독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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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생물작용제 중 일부를 분양하여 주는 것에 대한 신고절차는 없으나, 관리장부에 보유량의 변동사항 등 분 양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야하고, 분양 받는 곳에서는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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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물무기금지법에 따른 생물작용제 및 독소는 총 67종으로, 본 홈페이지의 생물작용제·독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 으며,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한국바이오협회 국제협약부문 (031-628-0026, bwc@koreabio.org)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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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인은 신고(신청)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나 연구자 본인, 관리책임자 등이 아닌 소속된 기관의 대표자가 됩니다. 예) 대학의 경우 총장,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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