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물무기금지법에 따른 제조의 정의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 추출, 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
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생물작용제를 (계대)배양하는 경우, 환자•동식물•식품•토양 등으로부터 생
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경우, 독소를 제조하거나 합성하는 경우 등이 모두 제조신고 대상이 되므로
제조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
최초 제조신고시의 제조수량보다 수량이 더 늘어날 예정이거나, 제조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제조 종료일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제조 소재지 등이 변동될 경우 등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조신고한 생물작용제 등에 새로운 생물작용제 등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변경신고가 아닌 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셔야 합니다.
|
 |
제조신고는 제조시 매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제조신고시 제조시작 및 종료일과 제조수량을 기재하면 그 기간 및 수량내에서 제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
제조에 해당하므로 배양전 사전에 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