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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신고 없이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던 생물작용제등을 전량폐기할 경우 생물작용제등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를 한 후 관리장부에 기록(폐기일, 폐기량, 폐기자, 폐기방법)해 두어야 합니다.
제조신고자로서 생물작용제등을 더이상 제조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제조폐지신고를 하여 제조신고한 사항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후 남아있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해 폐기신고를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명령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전량폐기하거나, 폐기가 아니라 다른 기업, 기관 등에 양도할 예정이라면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의 경우 양수받는 기관도 사전에 제조신고를 한 신고제조자이어야 합니다.만약 제조신고자로서 생물작용제등을 향후 다시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폐지신고를 하기 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생물작용제등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전량폐기를 한 후 관리장부에 기록(폐기일, 폐기량, 폐기방법, 관리책임자 확인 등)해 두시면 됩니다. 그 후 생물작용제를 분양 등을 통해 새로이 보유하게 되면 보유신고만하고, 최초 제조신고한 제조기간 내라면 제조신고 없이 제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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